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의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6., 2020.8.12.,2026.7.15.>
의령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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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의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6., 2020.8.12.,2026.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하는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2.,2026.7.1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0.4.29.>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2.>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4.26., 2020.8.12.> 2.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 1. 군 관할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2013. 4. 24.〉 4. <개정 2009.08.24>, 〈삭제 2013. 4. 24.〉 5. 삭제 <2009.08.24> ② 금고는 1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등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회계별,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차점기관까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④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제4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① 군수는 금고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6., 개정 2020.8.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8.12.> 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군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과 협력사업 계획〈개정 2013. 4. 24., 2020.8.12.〉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08.24, 개정 2013. 4. 24.> 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 지정 항목별 배점부여 평가 심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한 후 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법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24, 2020.8.12.,2026.7.15>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상공ㆍ세무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4명 <개정 2009.08.2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6.7.15.>
제8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작성한 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와 별표 3의 의령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기존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ㆍ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2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인감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명서류가 금고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7.15.>
제10조(금고의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가 작성한 표준약정서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9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202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