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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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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6.8.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괄개정2026.8.5.)

제4조 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6.8.5)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6.8.5.) 1. 지역상품 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일괄개정2026.8.5.) 2. 지역업체 정보 3. 지역상품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상품 구매

제6조(지역상품 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제목등 일괄개정2026.8.5.)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ㆍ용역ㆍ서비스 등의 제조ㆍ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일괄개정2026.8.5.) 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거창 내 공공기관ㆍ 공무원 등에 대해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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