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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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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관계 기관ㆍ단체, 관내기업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거창군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과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일괄개정2026.8.5.)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에 관하여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에 관한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일괄개정2022.8.10.) 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군수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2022.8.10.)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일괄개정2022.8.1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일괄개정2022.8.10.)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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