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7., 2017.7.5., 2023.12.27.>
의령군 · 공포일 2026-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7., 2017.7.5.,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의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7.>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1.2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5.27.>, <개정 2017.7.5.>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전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23.12.27.>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7.7.5., 2023.12.27.>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2.27.]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7.7.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7.] 4. 영 제21조의4제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27.>, <개정 2023.12.27.>
제4조 삭제 <96.2.9>
제5조 삭제 <2017.7.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27., 2023.12.27.>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5.27., 2017.7.5., 2023.12.2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05.27.> , <개정 2023.12.2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94. 1.27>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94. 1.27>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신설 94. 1.27> <개정 96. 2. 9., 2017.7.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2023.12.27.>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3. 삭제 <2023.12.27.> ③ 제1항에도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5.27., 2023.12.2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5.27, 2012.2.29., 2023.12.2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10.1.25.>, <개정 2023.12.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 2017.7.5., 2023.12.27.> 1. 삭제 <2023.12.27.> 가. 삭제 <2017.7.5.> 나. 삭제 <2017.7.5.> 2. 삭제 <2023.12.27.>
제9조 <삭제 2011.3.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5., 2023.12.2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