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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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2025.12.31.) 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물을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3.6.28.)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023.6.28.)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023.6.28.)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5.7.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5.12.31.)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5.12.3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호이동2025.12.3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2023.6.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23.6.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23.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6.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2023.6.28.)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외(이하 “군외”라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