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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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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8.5.)

제2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4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법 제22조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제목등개정 2026.8.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호신설 2026.8.5.)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2026.8.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6.8.5.)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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