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9.)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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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호삭제및이동2021.12.29.)
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2021.12.29.) 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 2. 농산물의 세척ㆍ절단ㆍ살균ㆍ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6조 삭제<2021.12.29.>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021.12.29.)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3.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3.3.29.)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021.12.29.2023.3.29.)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021.12.29.)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7명(2023.3.29.) 3. 함양ㆍ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92021.12.29.)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1.12.29.)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3.3.29.)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3.3.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