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 2015.12.30.)
거창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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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9.4.3.)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025.7.9.)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항신설2025.7.9.)
제4조 삭제(2004.02.10)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7.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2015.12.30.)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015.12.30. 2021.7.7.)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1.9. 2021.7.7.)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2021.7.7.)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2.30.)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4.10)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2025.7.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9.4.3.2019.5.15. 2021.7.7.)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12.3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항이동2019.5.15.)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 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조신설 2021.7.7.)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2015.12.30. 2025.7.9.)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9.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