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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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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기금의 위탁관리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관리하되,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이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1. 기금의 운용원칙 2. 기금의 대여 및 차입절차 3. 대여금 원리금의 상환방법 4.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5. 보증인의 자격과 기준

제3조 기금관련 심의

제3조(기금관련 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07., 2013.08.12., 2021.2.18., 2026.7.1.> 1. 삭제 <2026. 8. 5.> 2. 장학생의 선발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07) 5.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승인 6. 장애인복지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8.12)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2026. 8. 5.>

제5조

제5조 삭제<2026. 8. 5.>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26. 8. 5.>

제6조

제6조 삭제<2026. 8. 5.>

제7조

제7조 삭제<2026. 8. 5.>

제8조

제8조 삭제<2026. 8. 5.>

제9조

제9조 삭제<2026. 8. 5.>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8. 5.>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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