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서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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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2026. 8. 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7.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 1.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3과 같다. 2.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6. 8. 5.][전문개정 2026. 8. 5.]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기준은 별표4과 같이 정한다. ②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배출계획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되 세대당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