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직무) 국장, 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6. 8. 5.>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구청장 밑에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대외협력정책, 시민소통정책 등의 주요정책결정분야에 대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시항 및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 5. 시책 및 주요업무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이미지통합사업(CI)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15. 평가ㆍ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자치분권ㆍ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1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홍보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ㆍ공보자료의 수집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구정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인터넷 포함) 취재 및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획보도, 칼럼, 방송대담,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운영 및 관리(SNS, 모바일 등)에 관한 사항 8. 구 대표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회출입 및 서울주재 출입기자단 관리, 수도권 자치구 대외협력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구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4. 상시모니터링 및 전산감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비위와 부당한 행정처리에 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구청장 특명ㆍ하명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비위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민불편사항 조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7조(생활정부국) 생활정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제8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7.>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운영 종합계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동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관련 국ㆍ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장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 경계 조정, 동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정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명절연휴 및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민간단체ㆍ국민운동단체ㆍ자생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초질서지키기에 관한 사항 16.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유 자원 발굴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적십자회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결정(대한적십자봉사회)에 관한 업무 19. 사회적 가치 혁신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제9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5.> 1.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 2.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조림ㆍ사방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5. 시민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 6. 3대호수(풍암ㆍ운천ㆍ전평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원 생활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행복교육과) 행복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명문도시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기획 및 운영 13. 청소년 복지 일반(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학교)폭력 및 탈선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보호업무(유해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1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5.> 1.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처리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민원처리(새올민원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8.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365일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10. FAX 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 11.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 12. 서구청 우편취급국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범죄자와 파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및 거소자 관리(체류지변경, 인감, 증명발급 및 조회)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5. 6. 27.> 17. 관광(사)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 18.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신고에 관한 사항 19.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에 관한 사항 20. 출판사ㆍ인쇄사 등록에 관한 사항 21.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