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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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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명칭은 서창한옥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20(세하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1.> 1.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문화관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8.20., 2026. 7. 1.>

제5조 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제6조(보조금) 문화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그 밖의 문화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문화관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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