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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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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9.3.15., 2026. 8. 5.>

제2조 금고지정 등

제2조(금고지정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01, 2026. 8. 5.>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3.07.11) 2. <삭제 2013.07.11> 3. <삭제 2013.07.11> 4. 삭제(2010.10.01)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6.10, 2019.3.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3조 금고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심사ㆍ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ㆍ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0.10.01, 2019.8.14.>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7.11) 6. 삭제 < 2010.10.01>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01, 개정 2016.06.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한다.<개정 2010.10.1., 2019.3.15., 2024. 12. 18.>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전문가 3. 소속 공무원 2명(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1> 2. 금고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금고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재해ㆍ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7.11, 개정 2016.06.10.)

제6조 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8. 5.>

제11조 위원해촉

제11조(위원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7.11)

제12조 지정절차

제12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1)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0.10.01> ⑥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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