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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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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5.>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개정 2024.12.31.,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통합예약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1.> ③ 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 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은 제10조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16.6.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기타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1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5.> 구분 하계(4월~9월) 동계(10월~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사용료와 이용료를 합하여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 당 사용료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초과시간 당 전용 사용료 : 해당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 [제목개정 2026. 8. 5.]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삭제 2018.9.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2026. 8. 5.> 1. 100분의 80 감면<신설 2018.9.12>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과 관련된 경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활동 중 체육활동과 관련된 경우 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8.9.12>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4.>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2.29.> 1.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개시일 이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56.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4.>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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