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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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8., 2020.6.10., 2023.6.3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2.8.>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8.>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2.8.>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6.1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 문화, 복지, 주택 등 관련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
제10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 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③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11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개정 2021.3.29., 2022.12.28., 2023.6.30., 2026. 8. 5.>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한국사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 다.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무상대여 등 취업
제12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10., 2026. 6. 30.>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2.8., 2023.6.30., 2024.7.8.>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