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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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상훈 표창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① 포인트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즉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공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합산 누적한다. 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동일 공헌으로 다른 유형의 상위 포인트를 추가 부여받을 경우 최초부여된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6조(포인트 기부) 포인트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시, 공헌자가 제시한 쿠폰을 회수하여 사용내역과 함께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로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속 공무원 2. 고흥군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