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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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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1997.7.14., 2009.4.10.>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 <개정 2006.8.2., 2009.1.9., 2010.9.1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1998.9.7., 2006.8.2., 2009.1.9., 2010.9.13.>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 기획 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개정 1997.7.14.>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 그 밖의 통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의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과 여백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과정

제10조(심사과정)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할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조사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한다.

제12조 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각 실과소 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을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과 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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