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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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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7조 군민참여의 확대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협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지방자치, 분권 등의 관련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의 학자 2. 군수가 고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⑤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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