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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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347-418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3. 17., 2026. 8. 3.>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의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휴양관 3. 야영데크 4. 파고라 5. 물놀이장 6. 주차장 7. 화장실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그 주변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폭설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고흥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자연휴양림 운영 ㆍ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단, 야영데크는 사전 이용자가 없을 경우 오후 3시 이전부터 사용가능하다.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그 밖에 전액환불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제13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