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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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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제조업자 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개정 2009.4.10.> ②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군수 및 읍면장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농수특산물에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2.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 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2.8.16.>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7.25.> 2.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08.16.)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22.8.16.> 1. 사용승인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 적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 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022.8.16.>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개정 2022.8.16.> ①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품질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8조 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① 삭제 <2022.8.16.> ② 군수는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용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9조 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품질인증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별표5의 고흥군수 품질인증 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③ 품질인증상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 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26. 8. 3.> ④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등에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사용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개정 2022.8.16.>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장재및 스티카 관리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분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소비자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개정 2022.08.16.)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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