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고흥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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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고흥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 “감사관”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개정 2018.11.8.> 2. 군비를 보조한 기관ㆍ단체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제5조 각 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회계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 : 예산ㆍ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 :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 : 군 사무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에 관한 사항 6. 군의회의 의결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 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15. 본청과 읍ㆍ면, 사업소 또는 실ㆍ과의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 또는 군수는 보고받은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읍ㆍ면 종합감사 : 군수가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결정하는 기간 2. 기타 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3. 일상감사 :「고흥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연간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부서)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