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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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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8.2.14., 2021.9.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18.2.14.>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 2021.9.24.>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과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개시 전 1시간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05.3.2., 2008.2.27., 2021.9.24.>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시간등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시간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18.2.14., 2019.8.1., 2021.9.24.>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의 전월 25일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1.9.2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된 자는 교체되기 전의 자와 동등한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9.8.1., 2021.9.24.>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1.>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2. 퇴청 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실의 비품은 일반당직과 같다. 4.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작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착신전화 해제 후 사무실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군 당직실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자의 위치

제8조(당직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및 순찰 시를 제외하고는 교대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자택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9.8.1., 2021.9.24.>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해 1대의 당직차량 및 운전원을 사무실 구역안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일ㆍ숙직수당의 지급

제10조(일ㆍ숙직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29.> <개정 2019.8.1., 2021.9.24.>

제11조 당직의 편성

제11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에 의하여 정규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1.9.24.>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제11조의2

제11조의2< 신설 2008.2.27.> 삭제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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