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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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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익보장 등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ㆍ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권익보장”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차별행위의 방지와 차별시정과 권리구제, 인식개선ㆍ정당한 편의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인권센터ㆍ장애인 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유지하며, 교육ㆍ홍보 등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 등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장애유형ㆍ상태에 맞는 차별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 지표개발 4. 장애인 차별금지 실태와 권익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ㆍ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과 관련 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괴롭힘 등” 예방과 권익보장 시행계획, 연계ㆍ협력구축 방안 2. 장애인 차별행위 권리구제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방안 3. 여성장애인ㆍ장애아동ㆍ정신적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세부추진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내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대표ㆍ종사자ㆍ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행위 및 권익보장정책 지원 3. 장애인 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 의무자 행동수칙, 대응방안 등 4.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ㆍ법인의 권익보장 및 편의제공 등 조치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0조(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3.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4.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5.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6.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7. 그 밖에 차별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위기상황”을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6호에 제3자의 장애인 “괴롭힘 등”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해당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1조 법률지원

제11조(법률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이 고흥군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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