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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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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1. 주차금지구역내의 불법 주차차량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대행법인 등은 영 제13조제1항 규칙 제22조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수와 장소

제4조(대행법인 등의 수와 장소) 대행법인 등의 수는 고흥ㆍ도양읍에 각 1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때는 선정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제5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0.9.13.> ③ 삭제 <2010.9.13.>

제6조 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7.7.27.> ② 대행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한 관련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13.>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0.9.13.>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두어야 하되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시설은 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0.9.13., 2026. 8. 3.>

제9조 견인보관소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 2. 차량 교차로 인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부등본(지적도, 토지대장등본 각 1부 첨부) 2. 임대차계약서 1통(타인소유의 경우)

제10조 대행법인 등의 인력 및 장비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및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수 이상의 운전자 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 및 보조원 1명 이상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 견인차량 1대이상(단 중ㆍ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중, 소 각 1대 이상 보유) 5. 단속공무원과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간 통신장비 6. 기타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1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1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주차된 차량 중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제12조

제12조 <개정 2010.9.13.> 삭제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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