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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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29.> 1. 고흥군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군 체육회 관계자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라. 사회단체ㆍ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3. 삭제 <2021. 6. 29.> 4. 삭제 <2021. 6. 29.> 5. 삭제 <2021. 6. 29.>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