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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차장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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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9., 2009.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1.3.19., 2012.8.10.>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조사 한다.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0.9.13.]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19.>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03.19., 2009.1.9., 2009.4.10., 2010.9.13., 2023.11.07.>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여한다. <개정 2001.3.19., 2010.9.13.>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하는 경우 실제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개정 2004.10.20.> ④ 군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자동차(1,0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9.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0.9.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개정 2010.9.13., 2026. 8. 3.>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1.3.19, 2010.9.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군의회 의원 포함)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3.19., 개정 2010.9.13.> 1.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입찰가격 3. 납부방법 : 3개월 단위로 선납 <개정 202

제7조

제7조 삭제 <2001.3.19.>

제7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11.7.> 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11.7.>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료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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