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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축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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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흥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5. 1. 6.>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다만, 영제5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6.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7.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4.12.30.> 2. 영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4.12.30.>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1.9.>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8. 삭제 <2014.12.30.>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11. 삭제 <2017.9.1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심의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의2 심의에 관한 기준

제7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3. 회의 개최 7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한다. 6.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 심의결과의 조치

제8조(심의결과의 조치) ①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안의결 2. 조건부의결: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3. 재심의의결: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4. 고흥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 위임 의결 : 소위원 회에서 확인ㆍ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5. 부결: 부결 사유 및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 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소위원회의 기능

제10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 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2.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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