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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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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2.>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ㆍ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digital)화 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5.2.>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2026. 8. 3.>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2024.5.2.>

제6조

제6조 삭제 <2024.5.2.>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4.5.2.>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2.> ② 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4.5.2.>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공간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 9.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③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공모전,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 연계와 공동 이용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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