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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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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내용

제2조(계획의 내용) ① 취락지구개발계획 기간은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취락지구개발계획 목표년도로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등의 용도구역 계획 2. 도로계획 3. 공공시설ㆍ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다만, 국토이용계획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이를 포함할 수 없다) 4. 개발사업의 시행자ㆍ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개발계획의 기준

제3조(개발계획의 기준) 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시설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되,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수립 대상지역 인근에 개발가능지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주택지로 개발할 때 예상되는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용도구획 및 시설별 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 확보토록 하며, 계획적인 생활근거지 조성을 위하여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및 기타시설의 용도로 구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 인근의 주요시설, 취락지등과의 연계성 및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발계획 내용

제4조(개발계획 내용) ① 용도구획 계획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주거지 가. 주거지에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및 아파트로 구분) 근린 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취락지구주변이 농지나 산지상태로 고밀도 이용이 적합치 않고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또는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용적율 1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주변경관이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다. 2. 상업지 가.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계획한다. 나.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일치토록 계획한다. 3. 공업지 가.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개별공장 등의 유치계획을 수립하되, 주거지에 환경공해가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특히 지역특화산업, 노동집약적산업 등을 육성하여 이농현상이 억제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형공장 입지를 계획한다. 4. 녹 지 가. 녹지는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개발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0.> ② 공고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2.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3.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군수가 수립ㆍ공고한 개발계획은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개발 계획은 즉시 해당 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획대상지가 2이상의 시ㆍ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 8. 4.>

제7조 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① 개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취락지구 용도구획안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구획에 따라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획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보성군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이하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바. 공공시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준용한다. 2. (용적율)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획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거지내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마. 용

제8조 건축물의 용도구분

제8조(건축물의 용도구분)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단독주택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 공관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o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o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o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ㆍ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o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ㆍ조산소 o 탁구장ㆍ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제2종 근린생

제9조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9조(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 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기숙사 라. 노유자시설 마. 종교시설 바. 근린공공시설 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정한다) 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이 2배(시장등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다.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 라. 운동시설 마.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

제10조 상업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금지및제한

제10조(상업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금지및제한) ① 상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숙사 다. 근린생활시설 라. 근린공공시설 마. 종교시설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사. 의료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노유자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운동시설 라. 업무시설 마. 숙박시설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위락시설 아. 관람집회시설 자. 전시시설 차. 공장(도시형공장으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한정한다) 카. 창고시설 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파. 운수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거. 동물관련시설 너. 발전소 더. 방송ㆍ통신시설 러. 교정시설 머. 군사시설 버.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 되더

제11조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1조(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 공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근린공공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바. 자동차관련시설 사.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아. 발전소 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노유자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운동시설 라. 업무시설 마. 숙박시설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사. 위락시설 아. 관람집회시설 자. 전시시설 차. 공장(도시형공장으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카. 창고시설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운수시설 하. 자동차 관련시설 거. 동물 관련시설 너. 발전소 더. 방송ㆍ통신시설 러. 교정시설 머. 군사시설 버.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 되

제12조 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2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 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운동시설 바. 동물관련시설 사. 식물관련시설 아. 묘지관련시설 자. 장례식장 차. 관광휴게시설 카. 교정시설 타. 군사시설 파. 청소년수련시설 하. 방송ㆍ통신시설 거.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다. 종교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바. 운동시설 사. 업무시설 아. 관람집회시설 자.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차. 전시시설 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타. 운수시설 파. 방송ㆍ통신시설 하. 군사시설 거. 교정시설 너. 청소년수련시설 더. 동문관련시설 러. 의료시설 머.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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