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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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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9조, 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에 따라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상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입법안은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어문 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심사

제5조(입법안 심사) ① 입안부서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제담당부서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초안심사: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 2. 입법예고 심사: 방침결재 후 입법예고 시행 전 3. 본심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제출 의견 등을 반영한 입법안 심사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보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대상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입법예고 방법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 내용과 전문(全文) 등을 보성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 기간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군수는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부터 제39조의3 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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