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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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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성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16.>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16.>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1. 16.>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 16.>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6.]<개정 2026. 8. 4.>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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