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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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보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기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제안자격) 보성군민과 보성군 관내의 직장인, 기타 보성군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및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장(실ㆍ과ㆍ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6조(제안의 범위와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개선 2.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제7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보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여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안심사) 접수된 제안은 제1단계로 제안업무 소관부서에서 심사하고 제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제2단계로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 확정한다.
제12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 및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