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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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으로 농촌지역 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추진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이행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 2. 거점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4.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명칭,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보성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6.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7. 마을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