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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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번호 삭제 2026. 8. 4.>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구상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보성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책무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ㆍ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④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ㆍ기능 및 업무)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 운영한다. 2. 군수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보성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2. 보성을 영업장 소재지로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와 영 제15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지역주민의 리더 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② 군수는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구축과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ㆍ학ㆍ민ㆍ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2. 사무국은 주간ㆍ월간ㆍ분기별 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ㆍ실시 3. 자문 위원회는 상가신탁ㆍ창업지원사업의 방향, 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군수는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항번호 삭제 2026. 8. 4.>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관광산업 육성 등 지원 관련 업무 4. 귀농ㆍ귀촌자의 창업 등 지원 관련 업무 5.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11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 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