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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차장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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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자동차 부제운행 참여차량, 경승용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7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획 결정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제11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시 규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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