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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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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8. 4.>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6. 8. 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개정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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