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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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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이 설치하는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차”란 차나무의 어린잎이나 순을 따서 가공한 것으로 1차 가공한 황차와 2차 가공한 녹차 제조품을 말한다. 2.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이하 “녹차가공유통센터”라 한다)란 차 생엽의 수매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녹차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설립주체”(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녹차가공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3조에 따라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녹차가공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녹차가공유통센터의 명칭 등) 녹차가공유통센터의 명칭 및 위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181-76 일원<개정 2026. 8. 4.> ○ 부지면적: 13,862.9평방미터 ○ 건물면적: 2,577.61평방미터

제4조 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주된 취급품목은「식품위생법」 제7조 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다류(茶類)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녹차가공유통센터는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엽을 채엽하여 수매 후 가공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운영주체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녹차의 수집ㆍ분산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녹차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다양한 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 및 그 가공품 등을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녹차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거래되는 녹차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개장 1개월 전에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제7조 생엽 출하자와 사전 가격결정

제7조(생엽 출하자와 사전 가격결정) ① 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생엽 출하자와 차 생엽 가격을 사전에 결정 후 수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 시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8조 대금결제

제8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 시 생엽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해당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반입물품의 제한

제9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녹차가공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 등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녹차가공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및 군민 중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단, 군의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차가공유통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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