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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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등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기능) <삭제, 2021. 12. 24.>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이 개설한 전통시장 2.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 12. 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사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고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의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