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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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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상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요트적치장(보관소), 세척시설 등 요트를 관리하고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요트전용 항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요트”란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4.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5.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 안전법」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수리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해상시설”이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8.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마리나 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51 일원으로 한다.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51 일원 지선해상으로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등록제외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상시사용은 육상시설로 제한하며, 사용자가 사전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상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질서유지가 우려 될 경우 6.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 될 경우 7. 「항만법」, 「해사 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 등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6.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할 경우 7. 마리나 안전항해를 위하여 입ㆍ출항 요트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를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 사용해지

제8조(시설 사용해지)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즉시 시설 사용해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사용자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입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제11조(휴무일) 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12조(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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