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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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총괄과장 및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ㆍ부동산ㆍ건축ㆍ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3.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및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예를 따른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감정, 조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운영 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