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30., 2025. 6. 27.>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신설 2024. 11. 6.>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신설 2024. 11. 6.>,<개정 2026. 8. 4.>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6. 27.>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12. 27.>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성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요금

제11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본요금(2km까지): 500원, 1,000원 (심야) 2. 추가요금(1km당): 100원, 200원 (심야) 3. 상한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관외)시외 버스요금, (관내 심야) 농어촌버스 요금 2배, (관외 심야) 시외 버스요금 2배 4. 대기료: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동지원센터장이라고 칭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 및 관리한다. <개정2024. 11. 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