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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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30., 2025. 6. 27.>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신설 2024. 11. 6.>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신설 2024. 11. 6.>,<개정 2026. 8. 4.>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6. 27.>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12. 27.>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성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본요금(2km까지): 500원, 1,000원 (심야) 2. 추가요금(1km당): 100원, 200원 (심야) 3. 상한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관외)시외 버스요금, (관내 심야) 농어촌버스 요금 2배, (관외 심야) 시외 버스요금 2배 4. 대기료: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동지원센터장이라고 칭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 및 관리한다. <개정2024. 11. 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