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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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도ㆍ농 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ㆍ농 교류 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ㆍ농 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의 도ㆍ농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① 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1월 11일경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군 농업인 단체협의회에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경비는 군 직접 또는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6조(농업인 시상)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ㆍ축산물의 가공 산업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9조(농업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기본원칙) 군은 농업ㆍ농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 자원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유학시설 및 농촌유학 활동가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ㆍ농 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농촌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및 농기계 기술 보급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8. 4.>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