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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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국내외 사례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보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6. 27.>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의견수렴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보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