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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비봉공룡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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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비봉공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성비봉공룡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822-51 일원에 둔다.<개정 2026. 8. 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공룡생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룡생태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카페테리아, 기념품판매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룡생태관에 전시된 화석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룡생태관 내 공룡쇼를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공룡생태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공룡생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공룡생태관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및 관람료

제7조(입장료 및 관람료) ①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및 관람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5.「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9.「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공룡생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관람 종료 시 반드시 관람보조물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한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외에 놀이시설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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