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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과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8. 4.>

제3조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3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해설사 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4조 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해설사 및 현장수습근무

제6조(보조해설사 및 현장수습근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해설사증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보조해설사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 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제7조에 해당된 자도 포함됨)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 그 밖의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해설사 배치 제외

제11조(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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