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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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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6. 8. 4.>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설명서 등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군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개정 2025. 12. 29.>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 주민의견 청취를 따른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관련 부서별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 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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