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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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 5. "우수건축자산"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개정 2026. 8. 4.> 6.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특별시장에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ㆍ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ㆍ관광ㆍ지역개발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2025. 3. 7., 2026. 6. 2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9. 20.>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 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한옥 신축(개축포함) 보조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신축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항번호 삭제 2026. 8. 4.>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