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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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설계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또는 대수선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1월 22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6조의3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보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토목,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인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4. 12. 27.>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과 같은 규모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위원회가 조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 ⑥ 제9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