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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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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2. 29.>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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