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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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영”이란 농어촌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 소재 면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4. “위탁”이란 목욕장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수탁”이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ㆍ일반주민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허가)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후 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는 이용료 영수증 교부(이용카드 확인)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의 조정은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면장(또는 수탁자)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민(또는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료의 반환) 면장(수탁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단체 대표 및 주민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 및 장애인 대표 3. 그 밖에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수입금 집행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면장은 수탁자 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